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(2022.2.24. 시행)에 의거하여
카드발급 신청 절차 간소화와 관련하여 HRD-Net 시스템 업데이트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1) 신청자격에 대한 사항
- 동영상 교육 시청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동영상 시청여부 확인 여부를
권리 및 의무사항 확인서 확인 여부로 변경하였습니다.
- 군인연금법 제2조 적용여부,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재학여부 확인 항목이 추가됐습니다.
* 신청자격에 따른 증빙자료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2) 훈련과정 탐색 삭제
- 카드발급신청 업무 진행시 관심 훈련과정을 필수로 탐색하여야 하는 절차를 삭제했습니다.
3)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변경사항
- 수강에 대한 비용지원 및 모니터링, 직업훈련 품질 및 제도개선 모니터링을 위해
한국산업인력공단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.
4) 만 45세 미만 300만원 이상 대규모기업 재직자 예외 해당여부 추가
- 기존의 대기업 재직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기간제 근로자와 기타(단시간, 파견, 고용위기지역,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)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.
-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기입하여야 합니다.
카드발급 신청시 안내드린 변경사항을 참고하시어 진행 부탁드립니다.
카드 발급신청 방법은 발급신청 페이지 내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