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] '21.9.17 개정.시행에 다라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실시 합니다.
■ 대학생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
①[고등교육법] 제2조에 (같은 조 제5호는 제외) 해당하는 학교*의 재학생(휴학생 포함)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**이 2년 이내인 사람
*[고등교육법]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(대학원) 포함
**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
***(유형) ① 4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가능, ② 3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,
③ 2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~6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,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가능
② [고등교육법] 제2조제5호 따른 원격대학*의 재학생 (학년 무관)
*방송대학.통신대학.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
☞유의사항
(지원제외 대상) 공무원.사립학교 교직원,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(소득)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(만45세 미만)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만 75세 이상자
*기타 세부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